신고대행

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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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초기 개인사업자용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 등에 대한 신고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신고
– 기타 세무신고

  • 신고대리란

    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나 사업초기일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대리를 이용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자

    세금종류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월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 7월25일, 1월 25일
    근로 원천징수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환영합니다.
세무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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