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행

기장대행 및 회계처리

image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용

한국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IFRS 및 USGAAP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 회계장부 (분기별/월별)기장 서비스
- 분기별 결산 서비스
- 관리회계 컨설팅
- 재무분석 컨설팅
- 경영진단 서비스
- 경리 아웃소싱 서비스
– 각종 증빙 검토
– 국/영문 결산 재무제표 작성 및 본사 보고

  • 기장대리란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 대상

    업종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7천 5백만원 이상
  • 장부기장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내에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장시 제재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부과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

환영합니다.
세무존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