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무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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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8회 작성일 20-08-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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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상속, 증여 전 절세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임에 이어지는 경우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화통화 및 온라인 상으로는 심층 상담을 해드리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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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세무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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